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하나요?
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로 가서 ‘발급’을 누르면 됩니다. 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입니다(예: P123456789012).
2026년 2월 2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?
받는 분 이름, 전화번호, 배송지 주소(우편번호)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모두 일치해야 통관됩니다. 하나라도 다르면 통관이 안 돼 배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- 배송지는 부호 하나에 최대 20개까지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(유니패스 ‘조회/재발급/해지’ → 본인 인증 → ‘수정’ → 유효기간 아래 배송지 추가).
- 이사·번호 변경 등으로 발급 정보가 바뀌었다면 유니패스에서 먼저 고쳐야 합니다.
주문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?
주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면, 반드시 받는 사람의 본명·연락처·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어야 합니다.
- 가명·직급·회사명은 받는 분 이름으로 쓸 수 없습니다.
- 발송한 뒤 받는 분을 바꾸면 수수료 10,000원이 붙습니다.
- 부호를 빠뜨리거나 잘못 넣어 생긴 배송 지연·통관 불가는 구매자 책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