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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고유부호 — 발급 방법과 2026년 2월 검증 강화

일본 직구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한가요?

네, 해외 직구는 모든 주문에 받는 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. 2026년 2월 2일부터는 받는 분 이름·전화번호·주소(우편번호)가 부호 등록 정보와 모두 일치해야 통관됩니다.

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하나요?

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로 가서 ‘발급’을 누르면 됩니다. 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입니다(예: P123456789012).

2026년 2월 2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?

받는 분 이름, 전화번호, 배송지 주소(우편번호)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모두 일치해야 통관됩니다. 하나라도 다르면 통관이 안 돼 배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
  • 배송지는 부호 하나에 최대 20개까지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(유니패스 ‘조회/재발급/해지’ → 본인 인증 → ‘수정’ → 유효기간 아래 배송지 추가).
  • 이사·번호 변경 등으로 발급 정보가 바뀌었다면 유니패스에서 먼저 고쳐야 합니다.

주문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?

주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면, 반드시 받는 사람의 본명·연락처·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어야 합니다.

  • 가명·직급·회사명은 받는 분 이름으로 쓸 수 없습니다.
  • 발송한 뒤 받는 분을 바꾸면 수수료 10,000원이 붙습니다.
  • 부호를 빠뜨리거나 잘못 넣어 생긴 배송 지연·통관 불가는 구매자 책임입니다.

함께 묻는 질문

개인통관고유부호는 몇 자리인가요?

P로 시작하는 13자리입니다. 예: P123456789012.

가족 이름으로 받아도 되나요?

됩니다. 다만 받는 분 본인의 이름·전화번호·주소·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어야 하고, 이 정보가 부호 등록 정보와 일치해야 통관됩니다.